금연표시재 설치는 ‘거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정한 금연공원, 학교주변, 버스정류장 등 45개소와 공중이용시설 거창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46개소이다.
군관계자은 “홍보를 위해 상반기 자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인력 2명을 채용하여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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