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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는 빈방 으로 ‘도시민박업’ 창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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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는 빈방 으로 ‘도시민박업’ 창업하세요"
  • 이준표 기자
  • 승인 2013.03.2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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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350개소 신규 창업 목표 .. 관광인프라 확충 .. 일자리 창출 효과

 [KNS뉴스통신=이준표 기자]  서울시가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을 외국인관광객과 공유하는 도시민박업을 연내에 350개소(1,000실)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서울시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건물 연면적이 230㎡ 미만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운영 가능하다.  3월 현재 시내 215개 업소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어 666개의 객실을 공급하고 있다.

신규창업자에게는 다양한 언어권에서 방문한 투숙객들과의 원활한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와 간판제작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관광객과 도시민박업소를 연결해주는 전문 예약대행업체들을 총망라하는 ‘도시민박 예약통합 사이트’를 금년 5월 중 구축하며, 서울시 관광정보사이트(visitseoul.net) 연계와 해외 주요국가에 대한 온라인 키워드 검색 및 홍보 등 홍보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관광객들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민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마련되었다
대체숙박 운영자(희망자)에게 창업요령, 투숙객 응대요령 등 대체숙박 운영교육을 실시하는 컨설팅 및 아카데미를 5월부터 월 1회 운영한다.

지원계획 소개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설명회’를 4월 4일(목) 14시 서울역사박물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 때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방법 안내도 병행해 도시민박업 창업자가 빈방을 숙박시설 전환 시 필요한 개․보수비용을 확보해 부담을 덜 수 있게 돕는다.

사업설명회에는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전문 예약대행업체도 참여해 도시민박업 운영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 도시민박업소에 대한 홍보방법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서울시는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등이 비현실적이어서, 일부 대체숙박 업소가 제도권 외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문화부에 도시민박 면적제한(230㎡미만) 폐지와 운영자 거주지 제한 완화 등 도시민박업 지정기준 완화와,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의 분류 변경(호텔업→관광 편의시설업) 을 건의한 바 있다.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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