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27일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수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 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오는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했다.
지난달까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에 이르러,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지난 1월부터 지원대상 근로자도 기존에 월평균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30만원 근로자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형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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