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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의는 ‘백지신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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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의는 ‘백지신탁' 때문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3.03.1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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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엔지니어링 주식 매각할 경우 경영권 위협 우려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돌연 사퇴 이유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처리와 관련한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된 처리방안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3조 1항 3호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 항 10호에서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에서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전 내정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 경우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황 전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25.45%를 보유하고 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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