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성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일을 할 수 없고 따로 살고 있는 부모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나 부모의 재산(주택)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초과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금년 부양의무자 재산의 기본공제액이 2억2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천3백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던 김 씨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왕십리에 사는 이 모씨는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이후 자녀 2명과 어렵게 생활하였으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완화로 인해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어 학비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기존에 정부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가구를 중심으로 완화된 복지급여 기준 적합자를 중점 발굴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발굴, 지원된 사례들이다.
보호대상자 발굴 노력은 2013년 복지급여 기준완화로 보호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이 누락될 수 있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지난 두 달 동안 2012년 국민기초수급자등 복지급여에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기준적합자 124가구를 선별하여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청을 안내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가구가 급여신청을 하여 60가구가 책정되거나 책정 될 예정으로 이들은 생계비, 학비, 노령연금 등 각 복지제도에 맞는 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세대들은 지속적인 신청독려 뿐만 아니라직권신청제도를 활용해 한명의 대상자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재득 구청장은“이번 보호대상자 발굴기간을 통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