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나인해 기자] 화천군은 오는 3월 15일까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 및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기준일 2012년 12월 31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공장, 주택제외) 소유자와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중 경유자동차(유로5는 면제) 소유자가 대상자이다.
화천군은 총 4,857건 117백만원(자동차4,427건 105백만원, 시설물 430건 12백만원)을 부과하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ㆍ농협, 가상계좌 이체, 이지로 홈페이지(http://e-giro.giro.or.kr)를 통해 4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나인해 기자 Jms1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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