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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벤처사업가의 외환은행을 향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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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벤처사업가의 외환은행을 향한 분노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3.03.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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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외환은행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나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금융기간의 개인정보보호와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외환은행의 꼼꼼하지 못한 카드 재발급으로 인해 30여 년을 연구한 기술과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연탄재를 활용한 특허 보유 기업인 부활환경(주) 전 대표이사인 송대용 씨가 주인공이다.

외환은행의 꼼꼼하지 못한 카드 재발급이 원인

2006년부터 시작된 송대용 씨와 외환은행과의 악연을 들어보았다.

“외환은행이 저의 30여년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어떻게 거대 기업이 개인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송 씨를 분노하게 만든 것일까.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10월 26일, 송 씨는 최 모 씨의 투자를 받아 자신이 개발한 ‘연탄재를 이용한 유기폐수 처리장치’의 사업화를 위해 부활환경(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그리고 그 해 11월에 송 대표는 부활환경(주) 명의의 법인카드를 외환은행에서 발급받는다.

송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발급된 카드는 실제 투자자인 최 씨가 관리하고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최 씨와 의견 마찰 등으로 인해 이듬해인 2007년 3월에 대표이사직을 최 씨에게 넘겨준다. 4월에는 회사명이 부활환경(주)에서 (주)부활이앤씨로 변경된다.

이에 새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최 씨는 (주)부활이앤씨의 명의로 새로운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지만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최 씨에 대해 외환은행은 카드 신규발급을 거부한다. 그러자 최 씨는 송 씨가 대표로 있었던 부활환경(주) 명의의 법인신용카드를 훼손 이유로 재발급 신청한다.

여기서 사건의 씨앗은 발아하기 시작했다.

최 씨는 부활환경(주) 명의의 카드를 재발급 받은 이후 2008년 10월 말까지 700만 원 가량의 카드 이용 대금을 갚지 못한다. 그러자 외환은행은 카드명의자인 송 씨에게 이를 상환할 것을 독촉했고, 송 씨가 이를 상환치 못하자 외환은행은 송 씨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 송 씨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송 씨는 신용카드 재발급 과정에서 외환은행측이 자신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카드발급, 결국 법정에서 마무리

법원은 송 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한 점, 문제의 신용카드 실제 사용자를 송 씨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송 씨의 손을 들어준다. 항소심까지 가는 법정투쟁 끝에 송 씨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 컸다고 송 씨는 주장한다.

송 씨의 주장에 따르면 외환은행에서 자신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당시 정부가 추진 중이던 「2010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신청을 준비 중이었고 필요한 제반 교육과 기술개발 등이 모두 완비된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고, 30여년을 준비한 자신의 꿈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송 씨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2010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은 사업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무보증, 무이자, 무담보로 사업화 기획단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 전액을, 사업화 개발단계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15억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는 게 송 씨의 설명.

송 씨는 바로 사업화 개발단계의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송 씨는 당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기술 인증도 함께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외환은행의 신용불량자 등재로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송 씨는 또 “외환은행에 일단 신용불량자만 해제해 달라며 수차례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안된다는 말 뿐이었다”면서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뷰] 송대용 부활환경(주) 前 대표이사

▲ 송대용 부활환경(주) 前 대표이사

 

송대용 씨는 기자와 만나자마자 재판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억울함과 분함을 강하게 토로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억울합니다. 작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떻게 거대 외환은행에서 본인확인도 없이 신용카드를 재발급하고 그걸 이유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제기해 제가 피고로 법정에 불려 다니면서 느껴야 했던 자괴감과 모멸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송 씨는 억울하지만 재판까지 가야 했던 자체는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판결까지 신용불량자 등재만이라도 유보해 주지 않은 것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따져 볼 수 있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판결이 날 때까지 신용불량 등재만은 유보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신용불량자 등재만이라도 유보해 달라는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은 외환은행 측에 대한 송 씨의 불만은 컸다.

“1심 판결이 2009년 9월 16일에 났어요. 제가 이겼죠. 그리고 제가 신청하려던「2010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신청 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18일까지였구요. 그리고 2심 판결은 이듬해인 2010년 3월 18일에 났죠. 1심 판결 직후에라도 일단 신용불량자만 해제해줬다면 사업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아니 11월 말이나 12월 초라도 신용불량을 해제해줬다면 사업신청이 가능했죠. 고작 3개월 때문에...”

더욱이 송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도 신용카드 대금의 상환을 독촉하는 청구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송 씨는 또 “자금 압박으로 인해 30여 년을 공들인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며 애통해 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송씨는 “제가 개발한 기술은 최근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이슈로 떠오른 하수 슬러지의 처리 문제를 연탄재를 이용해 정화하는 획기적인 기술로 국내는 물론 중국 특허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보급된다면 해양 오염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물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들이 외환은행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무참히 짓밟혔다”며 “일개 개인을 상대로 한 거대 은행의 횡포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더욱이 재판이 끝난 뒤에도 외환은행 측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외환은행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송 씨의 주장에 대한 외환은행 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반론을 듣고자 본지는 2013년 3월7일 외환은행 측에 공문과 전화접촉 등을 통해 정식으로 취재 요청을 하였으나 직접 취재가 불발됐다.

이에 별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외환은행 측에서는 2013년 3월 12일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전달해 왔다.

본지는 외환은행 측에서 보내온 입장 전문을 게재하며 추후 외환은행 측에서 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해 반론을 제기해 올 경우 이 역시 기사화 할 것임을 밝힌다.

다음은 외환은행 측에서 전달해 온 입장 전문이다.

  

=외환은행 입장=

송대용 씨는 송대용 씨의 명의를 빌려주고 신용카드 최초 발급 시부터 불법적으로 양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당행에서는 부정양도한 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가를 필요성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판결에 의거 당행은 해당채권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인 처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송대용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실제 위와 같이 송대용 씨의 과실을 간과할 수 없어 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행의 채권규모(원금기준 약700만 원) 대비 송대용 씨가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10억)이 과다하므로 송대용 씨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어 이에 응소하여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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