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시험면허 교육은 합천군 서부경남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시작된다.
자동차의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모터보터, 수상오토바이, 동력요트 등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조종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 면제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시험은 전국 접수 가능하며 시험 면제교육은 합천군 봉산면에 위치한 서부경남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며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면제 교육은 3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필기 실기 무시험 2급 조종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주5일 근무가 정착되고 4대강 개발과 시설확충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조종면허 취득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무면허조종으로 적발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1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조종면허시험이나 교육에 대한 문의는 창원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055-981-2349), 서부경남 조종면허시험장(055-933-1973)으로 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일회 기자 rndlfghl11@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