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나인해 기자]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검사미필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정기검사 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로써, 대상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교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하신 시민들께서는 불시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 기간과 책임보험 만료일을 확인하시어 검사를 받으시고, 책임보험도 꼭 가입한 후 운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나인해 기자 Jms1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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