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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친환경 농산물 30%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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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친환경 농산물 30%가 가짜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6.17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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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판매 업체 중 행정처분(16.3%), 인증 유효기간 만료(11.1%), 매출실적 0원(48.4%)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거래소의 친환경 농산물 입점업체 중 27.4%가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해 친환경 인증 취소, 표시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친환경농산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거래소 B2C입점 업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aT 사이버거래소 친환경농산물관에 총 153개 업체가 입점해있다. 이 중 25개 업체(16.3%)가 잔류농약 검출 및 제초제 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2개 업체는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아 인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 취소 받은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시켜 400만원 가까이 매출 실적을 올렸다. 특히 이들 업체는 사이버거래소 입점 전에 인증 취소를 받았으나 aT는 취소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입점을 허가해줘 입점업체에 대한 심사 및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나머지 23개 업체의 대부분은 작목반, 영동조합법인 등의 단체명으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였고, 단체 소속농가원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aT의 사이버거래소에서는 개별생산자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불법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는 운영상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고시에 의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aT의 사이버거래소 어디에서도 개별생산자명은 찾을 수 없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사이버 거래소 친환경 농산물 입점업체 중 17개 업체(11.1%)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aT는 인증 유효기간의 종료, 갱신 여부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방치하고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한 결과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aT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입점업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해야하지만 판매자들이 직접 올린 정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입점업체 중 74개 업체(48.4%)는 ’09년 사이버거래소 개장이래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고자하는 사이버거래소의 개설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윤환 의원은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aT에서 입점업체의 인증취소, 표시정지, 유효기간 만료 여부조차 모른 채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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