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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꼼꼼히' 확인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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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꼼꼼히' 확인할 필요 있어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02.2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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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료비 확인 신청 결과 45억 환불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병원에서 잘못된 금액을 책정한 건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해 총 45억 4,600만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 신청은 환자나 보호자가 심평원에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병원이 진료비를 제대로 책정했는지 혹은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아닌지 평가해 주는 제도다. 환자에게 과다하게 부과된 진료비가 있다면 환불 결정을 통해 돌려주게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1년 대비 접수건수는 0.8% 증가한 24,103건, 처리건수는 9.5% 증가한 24,976건이었다. 전체 처리건 중 46.3%에 해당하는 11,568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고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3,011원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별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전체의 40.7%, 18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받은 환불금이 35.5%로 16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1.9%, 5억 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 4억 1,000만여원 등의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 환불건 80.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100만원 환불건 9.6% △100~500만원 환불건 9.5% △500~1천만원 환불건 0.6% △1천~2천만원 환불건 0.1%, △2천만원 이상 환불건 0.02%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접수대비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보건기관 16.7% △약국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자 종별로는 건강보험 환자가 전체 환불처리건의 95.3%(환불금액 43억 1천만원)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의료급여 환자는 4.7%(환불금액 2억 3천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율은 지난 2008년 9.9%에서 2012년 27.7%로 17.8%p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당 결정율은 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 비율을 말한다.

그 동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도 점차 개선(’08년 26.0% → ’12년 15.9%로 10.1%p↓)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다양화된 민원현황 정보 제공과 의료현실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노력을 병행해 당초부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김학형 기자 keith_h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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