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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법파견‧금품미지급 등 다수 위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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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법파견‧금품미지급 등 다수 위반 드러나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02.2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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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 근로감독 실시 결과 발표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판매도급직 노동자 2천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불법 파견했으며, 직원들에게 1억100만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수의 노동관련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달간 이마트 본사 및 주요지점 24개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불법파견,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근로기준법 관련해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을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여성근로자 야간ㆍ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ㆍ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또 취업규 불이익 변경시 거쳐야 하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또 23개 지점 1987명에 해당하는 판매도급 분야 불법파견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불법파견 대상근로자 직접 고용을 지시할 계획이다. 직접 고용을 거부할 경우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사례도 확인했으며,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 적발 사항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으며, 지속적으로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마트의 산재 처리 과정에서 고용부 직원이 유리하게 조언하고 설ㆍ추석 배송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담당 감독관에 대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극적이지만 유족과 합의에 대해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은 인정됐다.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며, 명절 선물 배송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 중인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마트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월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역없이 관련자 소환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학형 기자 keith_h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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