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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성 대폭 개선 '조합원 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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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성 대폭 개선 '조합원 안전망' 확충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4.03.2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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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행 전환으로 수수료 인하·보장 확대… 조합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도 제공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조합 단독수행 방식으로 전환해 상품성을 대폭 개선해 조합원의 안전망을 확충, 오는 4월 1일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조합원의 리스크가 크게 가중된 경영환경에 대응해 안전망을 확충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보장 확대와 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 왔다. 기존 손해보험사 제휴방식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어 조합 단독수행 방식으로 전환해 재설계하여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공제료는 최대 25% 인하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사고발생 즉시 조합원이 최대 3000만원(정액)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신설됐으며 기존에 무죄 판결 시에만 적용되던 형사방어비용 특약이 확대돼 유죄 판결 시에도 최대 3000만원(실비) 보장된다.

이와 함께 기존 17일가량 소요되던 공제료 산정기간은 청약 즉시로 단축돼 당일에 금액 확인 및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고처리 및 보상까지 조합에서 직접 수행하는 조합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의 기본 보장은 민사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총 보상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또는 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 등을 지급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을 비롯해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대위권 포기, 오염손해 보장확대 등 다양한 특약도 이용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원사다.

백남길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큰 조합원을 위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 경영을 지속해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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