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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치매간병보험 및 경증치매보험 알아본다면 치매보험추천 사이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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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치매간병보험 및 경증치매보험 알아본다면 치매보험추천 사이트 확인하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4.03.26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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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 및 경증치매보험 알아본다면 치매보험추천 사이트 확인하기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간접비와 직접 의료비 그리고 직접 비의료비가 필요한데 이때 간접비는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 원래 정해져 있던 정년보다 일찍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 비용을 의미하고 직접 의료비는 치매를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에서 발생하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근거한 치료비와 약국에서 약을 먹을 때 필요한 약제비까지도 의료비에 포함된다.

직접 비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간병비나 교통비가 있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나 휠체어와 같이 다양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비용과 더불어 생활하는 집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과 환자가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여 진행한 시간 그리고 동행한 보호자가 함께 했던 시간도 직접 비의료비에 포함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치매보험을 가입하여 대비할 수 있는데 치매보험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id=keif8)를 이용하여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여 적절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 병원에서 치매를 치료하면서 발생한 치료비부터 생활 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활비 까지도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치매를 진단받으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이 받는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도 생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치매보험을 이용하여 대비할 수 있다.

치매의 종류가 다양한데 혈관성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 치매 그리고 루이체 치매까지 있다 치매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치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치매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치매보험이 보장하는 치매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치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생활비 보장 특약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을 가입할 때는 보장 기간과 함께 보증지급 기간도 알아두어야 한다 각각의 기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면 보증지급기간은 치매를 진단받고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이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설정한 보증지급기간이 3년인 경우에 치매를 진단받고 1년 뒤 사망한 경우에 남은 2년은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해당되는 보험금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보험을 가입하면서 책임준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보장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 남은 유족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말하는데 이러한 치매보험에서 치매를 진단받고 보험금을 보장받으려면 치매를 진단받았다는 정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뇌 CT나 임상치매평가 척도를 통해서 보험사에 진단받은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임상치매평가 척도는 인지기능과 사회기능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말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해당 평가를 통해서 진단을 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다른 분야의 의사가 해당 평가를 통해서 진단한 경우라면 보험사가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임상치매평가 척도는 5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며 1~2등급은 경증 치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상태이지만 3~5등급은 중증치매로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데 치매보험을 통한 진단금은 각 단계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전체 보험금을 단계별로 나눠서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치매보험은 치매를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 본인이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질병이므로 대리청구인제도를 활용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청구인은 보험을 가입할 때 지정할 수도 있고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에 정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면서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3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을 가입할 때 치매보험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id=keif8)를 통해서 알아보길 바란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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