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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업자 운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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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업자 운영 신고 안내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02.29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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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천시농업기술센터
사진=사천시농업기술센터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가 지난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개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일인 지난 6일부터 식용이 목적인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운영신고서,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는 2027년부터 금지된다.

 운영신고서 제출시 식용견 사육농장은 농장명, 운영 기간,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 연평균 사육 마릿수, 실 사육면적, 농장 총면적 등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식용견 도축·유통업체는 영업장 명칭, 도축 수,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영업장 면적 등을 작성해 오는 5월 7일까지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는 폐업예정일·이행조치 사항·이행조치 일자 등을 기입해 오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0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서·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영업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식용견 사육농가 및 유통,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자는 담당 부서에 반드시 문의해 정해진 기한 내 운영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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