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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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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지원
  • 우병희 기자
  • 승인 2024.02.2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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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융자 -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대상은 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18~39세 청년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6년까지이며,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최대 8년, 2자녀 이상 가구는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또는 청년은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iksa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주택과(063-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택마련을 도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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