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총 54억 1700여만원을, 301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373억 9500여만원을 모금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8억 3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14억 5600여만원, 더불어민주당 4억 2200여만원, 정의당이 3억 7900여만원, 우리공화당 2억 67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2400여만원으로 2022년 평균 모금액인 1억 8900여만원에 비해 6500여만원이 감소했다.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은 1억 5000만원으로 2022년에는 공직선거가 있어 평년 모금액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었다.
2023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87개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 제12조에 따라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해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모금한도액의 20%내 범위에서 초과 모금할 수 있으며, 초과한 모금액은 2024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한편,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수입·지출내역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회계보고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6개월) 중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nec.go.kr/)에서 회계보고서 사본교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