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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예비후보, 비상장주식 보유 보도 기자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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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예비후보, 비상장주식 보유 보도 기자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 장옥단 기자
  • 승인 2024.02.2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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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언론사 언론중재위에 제소
조인철 예비후보

[KNS뉴스통신=장옥단 기자] 조 예비후보는 19일, 지난 2월 15일과 16일자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에 대해 이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해당 기자의 소속사인 인터넷언론사 더팩트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한, 조 예비후보 측은 해당 기사를 유포한 타예비후보 지지자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상대 예비후보 진영이 허위기사를 조 예비후보를 음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보도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옥단 기자 kns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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