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으로 국민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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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으로 국민 편익 증진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1.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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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가스공사]
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 효율성,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규정개정설명회 및 협의회를 통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 가이드제 마련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해 2024년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 1인과 외부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배관망 운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시설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 인입을 위해 인입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 배관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배관망을 이용하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체결 기한을 유연화해 배관망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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