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발전공기업과 최초 개별요금 공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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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발전공기업과 최초 개별요금 공급 합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12.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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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가스공사]
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가스공사]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 합의로 △서부발전은 가스공사로부터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연간 75만 톤 규모 △중부발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연간 2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2020년 개별요금제 도입 후 발전공기업과는 최초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가스공사의 LNG 구매 경쟁력을 재차 입증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른 연간 약 95만 톤의 신규물량 공급으로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도 도입 이후 4년 만에 연간 300만 톤 이상의 누적 계약물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개별요금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공급 확대는 가스공사의 설비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가스요금과 발전단가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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