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5년간 8.22~16.23%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판정…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12년 만에 종료 판정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43차 무역위원회에서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8.22~16.23%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18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등 2개사의 재심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무역위원회는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하여 덤핑 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는 2024년 1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2024년 3월 2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3차 종료재심사건에 대해서는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 원심판정 이후 12년만에 재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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