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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등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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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등록 개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3.12.1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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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후 공직선거법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후원회 설립 1억 5천만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해
D-120부터 선거 영향 미치는 인쇄물 배부·시설물 설치 금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탁금이 일정비율로 감액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후보자 기탁금 75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 등 사항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1억 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 제한·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 3. 28~4. 10)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되어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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