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 산림녹지과는 지난 19일을 기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한다는 공고를 함양군 누리집 등에 게재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류재선충병이 발생하게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철저한 방제를 위해 위험인자인 소나무류 및 재선충병 매개충 박멸을 위해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함양군 산림녹지과는 산림병해충예찰단 및 감염목무단이동단속요원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여 경남도 내 소나무류 재선충병 발생률이 가장 낮으며, 감염예상목인 고사목 제거율은 가장 높은 상황이다.
군은 올해 1월에는 안의면 전체 지역과 3월에는 휴천면, 수동면, 지곡면 일부 지역을 해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함양읍과 병곡면 지역을 해제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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