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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법률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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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법률 직원 교육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6.0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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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광역시청 신재욱 친수공간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내용 설명, 탈산업화시대·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계획 추진 시 검토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재욱 강사는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행정절차와 개별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이론 위주의 강의가 아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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