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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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 접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3.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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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예시. [사진=경산소방서]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는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을 오는 8월 25일(금)까지 접수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란 매년 소방 안전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해 안전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업자(관계인)의 민간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인정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 교육 또는 소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과 함께 △법정 소방안전교육 1회 면제 △ 화재안전조사 2년간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에 우수업소 현황 등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윤재 서장은 “올해도 우수한 다중이용업소가 선정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함께 우수업소 인증제가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로 정착하고 주민의 안전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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