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경호 기자] 정읍시가 ‘정읍시 가족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기관을 공개모집 한다.
‘정읍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 기본법에 근거해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이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생활 지원을 비롯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읍시 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 자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기간 내 신청서류를 갖춰 정읍시청 여성가족과(063-539-5558)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위탁 기관으로 선정되면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가족센터 운영 전반을 맡게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사업을 펼쳐주실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법인·단체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 기자 pkh43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