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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으로 불법 중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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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으로 불법 중개 근절
  • 박경호 기자
  • 승인 2022.10.1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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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기대’

[KNS뉴스통신=박경호 기자] 정읍시가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사 명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사 명찰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등록증 대여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통해 중개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정읍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 지역 내 76개소 중개업소를 방문해 배부했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명찰은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등 중개행위가 가능한 대상만 패용할 수 있다. 중개행위가 불가능한 중개보조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명찰제 시행으로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으로 시민들은 무등록자의 중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 기자 pkh4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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