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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경사로 설치 의무 강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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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경사로 설치 의무 강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2.04.2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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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시설은 예외

[KNS뉴스통신=정혜민 기자]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경사로를 더욱 흔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더욱 보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음식점·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등이 있다.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재축 등 새로 만들거나 리모델링 되는 시설에만 적용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garnett501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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