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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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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본회의 통과“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4.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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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영리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시 징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30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의한 이해충돌 우려 시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해충돌 위반 국회의원을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현직 국회의원이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공직자·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제적ㆍ비경제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받아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내용,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 의원 본인의 민간업무 활동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록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및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이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선출해준 자리에서 부패와 비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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