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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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1.05.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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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6703호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상승 원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등으로 파악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인근 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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