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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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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1.04.2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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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약 3억원 감면 추진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지난해 부과분과 더불어 올해 부과분까지 감면되지만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과액 총 6300건 12억 3500만원(부가세 별도) 중 약 3억원 가량이 감면된다.

아울러 시는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진주시민을 우선으로 도로점용료 조사 인부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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