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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日 '위안부' "주권면제 인정안돼" 각하…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제도·전쟁범죄·반인도범죄 불법성 판단 받을 기회조차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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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日 '위안부' "주권면제 인정안돼" 각하…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제도·전쟁범죄·반인도범죄 불법성 판단 받을 기회조차 박탈"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4.2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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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나와 재판 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사진=SBS]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93)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판결을 비판하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입장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해당 등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특히, 여성 인권 감수성과 개인의 재판권을 외면한 재판부가 일본의 범죄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앞서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영토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국제관습법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권면제를 부정하는 판단은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상대국인 피고(일본)와의 외교관계에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부연했다. 

이 할머니는 “동일한 사실관계, 피해에 대해 지난 1월 8일 판결과 정반대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법정의 요구를 무시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려”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2016년 제소 후 5년간의 희망 고문, 원래 선고 기일도 4달 연기한 끝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항소 등 다음 수순을 고민 중이고, 다른 할머니 분들을 위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을 요구하는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8일 판결 불복에서 보듯이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한일 양국 정부에 일본도 권위를 인정하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용수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부가 ‘위안부’ 관련 양국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여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중심 해결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호소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ICJ에서 '위안부' 문제가 공정한 판단을 받아 7가지 요구사항이라는 우리 할머니들의 뜻이 반영된,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완전한 해결을 해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부탁을 전했다. 

일본에도 “양국이 ICJ에 같이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간에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더불어 “1996년 UN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 판결문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재판이 끝난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을 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나오셨는데도, 법원은 판결 내내 피해자들의 청구 이유인 인간으로서의 존엄 회복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인권보다 국가 이익과 외교적 충돌만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원의 책무를 저버린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줬을 경우까지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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