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연이은 아동학대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당국이 아동 인권보호기구를 설립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규정은 당일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아동보호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과 더불어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형사사법 대응 시스템 개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제정,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아동학대 관련 통계 수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운영된다. 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겸임한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후보자 시절,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장관이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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