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한국의 검찰 당국은 14일 위안부 지원 단체에 기부된 1억원(약 900만엔) 가량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위안부 지원 단체의 전 이사장 윤미향(Youn Mee-hyang)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9년간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용를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부금으로 아파트 구입과 딸의 미국 유학비에 충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리 의혹은 올해 5월 유명 위안부의 이용수(Lee Yong-soo)씨(91)의 고발로 부상되었다.
이씨는 지원 단체와 윤씨가 위안부들을 이용하고 정부 보조금 모금을 모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한 자신의 지원 단체가 정부 보조금 3억 6000만원(약 3200만엔) 비리를 받기 때문에 서류를 위조한 죄, 서울 근교에 위안부의 요양 시설을 시세보다 고액에 구입하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씨는 혐의을 전면 부인했으며 기부금은 모두 공익을 위해 사용했으며 사적 유용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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