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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마스카라 등에서 방사성물질 검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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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마스카라 등에서 방사성물질 검출 ‘회수 조치’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1.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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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 품목에는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측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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