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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3회 이상 시험 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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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3회 이상 시험 응시 제한
  • 한다영 기자
  • 승인 2019.10.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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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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