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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고시 개정안 수정 및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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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고시 개정안 수정 및 시행 연기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8.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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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대여금’, 리베이트 쌍벌제에서 제외될 듯
국세청, 주류고시 개정안 재검토… 업계요구 반영 전망

[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국세청이 당초 7월부터 도입하려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보류된 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은 유지 하고, ‘대여금’ 항목은 제외하는 등 일부 항목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 7월 9일 서초구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주류 관련 단체 11곳을 비롯해 주류 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류 고시개정안’을 수정한 ‘건의사항 반영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국세청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돼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적극 공감한다”며, “국세청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현재 고시를 보완한 것으로 빠르게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설명 자료에는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생맥주 디스펜서 등) 허용 ▲'광고용 소모품' 가액 한도 폐지 ▲RFID 적용 주류의 주종별로 시음주물량 한도 적용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6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최근 협회 회의실에서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업계 “주류산업 불건전 행위 주범… ‘공정경쟁’에도 어긋나고 면허가격 폭등도 우려돼” 국세청은 대여금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영세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마련 기회를 박탈하여 소규모 창업희망자의 외식산업 진입에 장벽이 발생하고, 소상공인이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던 대여금 지원을 금지할 경우 상업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며, 도소매업 단체가 대여금을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 업,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영세 소상공인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업계는 대여금을 금지하면 영세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마련 기회를 박탈해 외식산업 진입을 막는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주류 대여금’은 주점 뿐 아니라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외식 업종에서 폭넓게 통용되어 왔던 오랜 관행으로, 자금이 부족한 영세 창업자들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외식분야의 신규 창업 활성화 등 외식시장의 유기적인 순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6월 이후 수차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주류 대여금’을 제외해 줄 것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것 ▲주류 도매업 면허를 확대 및 개방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업계가 요구한 항목 중 ‘주류 도매업 면허 확대 및 개방’건은 이번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그동안 제기됐던 주류 산업의 불건전 행위가 관행화된 배경에 현행 주류 도매업 면허제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주류 도매업 면허의 확대개방을 요구해왔다. 종합주류도매면허를 가진 1,100여 주류도매상들에 의해 좌우되는 사실상 독과점 상황에서 유통되다보니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낳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현재의 촘촘한 조세관련 전산시스템상 독점적 주류 면허제도는 긍정적 기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주류도매면허가 수억에서 수십억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에서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허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세청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 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 및 관련 단체로부터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 한 후,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만 밝히며,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참고자료] 제3조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의 명확화

당초 개정(안)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 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형 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 금지

수정(안)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 에누 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등(대여금 금지)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 금지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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