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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루밍 성폭행, 강간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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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루밍 성폭행, 강간죄 처벌 가능
  • 신은규 변호사
  • 승인 2019.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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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규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칼럼=신은규 변호사] 한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건의 특징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의료인 A씨에게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이라는 점이며, 한 명이 아닌 다수가 피해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a씨로부터 ‘그루밍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루밍’이라는 단어는 고양이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구석구석 핥는 행위로 ‘길들이다’라는 뜻을 지녔다. 이와 같은 ‘그루밍’의 뜻을 빌려 그루밍 성폭행을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살피는 형태의 관계일 때 주로 발생한다. 주로 보호자가 부재하는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서 그루밍 성폭행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래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성폭행은 통상 강간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루밍성폭행의 경우 초기에는 이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견이 갈렸다. 

그루밍 성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의 신뢰관계가 다져진 상태에서 발생해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해당 행위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인지에 대하여 어떤 판단이 나느냐에 따라 사건이 좌우된다.  

그루밍 성폭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물리력은 동원되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쌓아온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행해진 성폭력이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강간죄와 관련해 비동의 간음, 비자발적 성관계에 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를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판결이 늘어나며 강간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은규 변호사 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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