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13 (금)
성추행벌금형도 신상공개?… 변호사에게 듣는 지하철성추행 처벌
상태바
성추행벌금형도 신상공개?… 변호사에게 듣는 지하철성추행 처벌
  • 신은규 변호사
  • 승인 2019.04.08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성추행을 한 후 달아나려 한 피의자가 도주 끝에 붙잡혀 눈길을 끈다.

 

피의자 A씨는 출근길 인파가 가득 찬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 하다가 주변 승객들에게 발각되자 도로를 무단횡단 하며 도주하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성추행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으로 입건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간주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모여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성추행을 말한다. 출퇴근길 혼잡한 버스 혹은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시비가 바로 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도 다른 성추행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추행벌금형 이상을 받을 시 형사처벌뿐만이 아닌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성추행 사건에 연관됐을 때에는 강도 높은 대응에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벌금형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벌금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야기하는 보안처분이 병과되기 때문”이라며 “성추행벌금 역시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추행 벌금형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보안처분을 피할 가능성은 낮기에 이와 같은 조언은 성범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에 대한 반박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을 더했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은 대개 밀폐된 공간에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없음을 관철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며 “억울한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성추행처벌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증거자료 확보 및 대응전략 수립을 휘해 형사전문변호사와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을 논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

신은규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