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KNS뉴스통신=이민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3월 19일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대법원에서 시영운수 사건 등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한 판결이 본격적으로 선고됨에 따라, 최근 법원의 판결 태도를 분석 ․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근로자의 추가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실제 소송에서의 적용을 놓고 하급심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는데,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3년 판결과 달리 ①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감안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신의칙의 중요한 적용기준으로 삼고, ② 신의칙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추가했다(시영운수 사건, 대법원 2019. 2. 14, 2015다217287).
경총은 “기업 경영은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인데도 최근 재판부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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