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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명예훼손 소송서 박원순 시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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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명예훼손 소송서 박원순 시장 승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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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6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다.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다”라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나 국가기관의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우리 형법상 국가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이미 충분하고도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돼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 산하에는 실로 다양하고 많은 국가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이 남발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국가기관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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