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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 제기한 박원순 시장 최종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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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 제기한 박원순 시장 최종 승소 확정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4.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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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국정원이 ‘국가정보원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지난 2009년 6월 국정원의 압력으로 인해 희망제작소에 대한 행정안전부 및 하나은행의 후원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 명의로 박 시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시키며 박 시장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의 승소 판결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5일 <Reset KBS 뉴스 9>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당성이 확이돼서 개인적으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대대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 피해자이기도 한 박 시장은 “사찰이라는 것은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고 그것을 정치적 의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중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러났던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결국은 사과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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