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지킴이 114’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렴지킴이 114’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주무관 이하 실무담당 식약청 직원 114명을 청렴지킴이로 임명하여 청렴 시책 추진 및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주도적으로 전파한다.
식약청은 또한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행사로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직원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서약식을 실시한다.
또 분임토의를 통해 내․외부 갈등사례, 알선․청탁 및 부당업무지시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시험검사결과 부적합을 적합으로 바꾸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하게 된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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