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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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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4.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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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가 전통시장 대표상품 가격공시제 시행 및 전통시장에 안내 도우미 배치 등 대책 실행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5일 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 제한 등 전통시장 보호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통시장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통시장 방문, 시장상인 대표들과 간담회, 지방 일선공무원과의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과제로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등 장점을 부각시키고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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