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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토끼 2마리 풀어 놓은 할아버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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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토끼 2마리 풀어 놓은 할아버지 무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0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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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화가 나 토끼 2마리를 풀어 놓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67)씨는 작년 11월4일 오전 8시3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항의하다가, 자신이 키우던 토끼 2마리를 민원센터 안내데스크에 풀어놓았다.

당시 A씨는 공무원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토끼를 치워달라고 했으나 욕설을 하며 “토끼를 잡아먹던지 맘대로 하라”며 거부했다.

서아람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 67세의 고령이었던 반면 주민센터 안에는 젊은 공무원들이 여럿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포함해 주민센터에서 한 언행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할 뿐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풀어놓은 동물이 통상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동물이 아닌 ‘토끼’였던 점, 여자 공무원들의 경우 토끼가 무서워서 뒤로 피해있지 않았던 점,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토끼를 치워버릴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마찰이 생길까 봐 경찰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안내데스크에 토끼 2마리를 올려놓은 것을 두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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