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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 영장 청구 잘못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압수수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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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 영장 청구 잘못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압수수색 못해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4.04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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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에 의해 벌어진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축소수사 의혹을 캐고 있는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4일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영장청구의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어 디도스 수사를 처음 맡았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는 접근하지도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미근동 경찰청과 광주광역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으며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검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전산부가 아니어 압수수색을 못했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축소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산부서가 아닌 만큼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며 "특검팀도 경찰의 설명에 수긍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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