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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승자에 사고처리 맡기고 떠난 가해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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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승자에 사고처리 맡기고 떠난 가해자 벌금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0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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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가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에 남아 있던 가해 차량 동승자를 통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상 ‘필요한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고양시 원당역 앞 도로에서 부주의로 신호 대기 중이던 Y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동승자에게 사고구호조치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 벌금을 500만원을 늘렸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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