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 등으로 몸통으로 일컬어졌던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발부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10여분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검찰에 출두한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은 윗선의 지시 여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일체 발언을 삼가한 채 청사안으로 행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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