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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검찰, 이영호·이인규 등 4명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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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검찰, 이영호·이인규 등 4명 자택 압수수색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3.2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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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의 일환으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29)의 전임자 김모 주무관과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노무사 이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 2010년 수사당시 확보하지 못한 회계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

장 전 주무관에게 지원관실 컴퓨터 자료삭제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내 거주지가 없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검찰은 소환일정 등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최 전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하드디스크 삭제 지시(증거 인멸) 부분을 수사하며 재판 과정에서 위증회유에 나선 이후 장 전 주무관 등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성격과 출처 확인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지, 민간 사찰의 주체와 정보이용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며 필요하다면 내부 윗선 규명 외 수사확대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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