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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한화 김승연 회장, 돌연 입원 재판 불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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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한화 김승연 회장, 돌연 입원 재판 불참 논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3.2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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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회장님이 편찮으셔서 재판에 참석하시지 못한다.”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50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 출참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승현 회장 측의 변호인은 “김승연 회장이 감기몸살 등으로 인해 19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참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은 김승연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달 23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1년 이상을 끌어온 이번 재판에 대해 추가심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의 재판 불참에 대한 비난여론과 함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를 교체한 법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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